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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6 2015고단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1:55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내 지갑이 택시 안에 있다”라고 하여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 소유 지갑의 소재를 확인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일단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야, 이 씨발 놈아! 내 지갑이 없어졌다고, 이 씨발 놈들아! 니들이 찾아내야지! 씨발,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며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던 위 D에게 “내 지갑 내 놓으라고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위 D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일한 죄명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해 깊이 사죄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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