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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5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2:50경 안성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서 '3명이 1명을 폭행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근무 순경 F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귀가시키려 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개새꺄, 좆만한 새꺄. 너 몇 살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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