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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단20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2. 02:50경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인근 식당 주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식당 주인과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곳 경찰관들에게 “씨팔, 좆같다. 집어 쳐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귀마개를 집어던지는 등 약 5분 동안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사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 손날로 경사 E의 눈 밑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지구대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피해사진 및 음주감지사진, CCTV 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려고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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