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7노334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