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 보아도,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