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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5 2019노27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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