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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7 2020노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증인 D의 증언 내용,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회사에 E의 특허 해외출원 진행 경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 특허 해외출원이 불가능하거나 우선권 주장이 불가함을 알면서도 이를 묵비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특허 해외출원 비용을 받았다

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특허 해외출원이 불가능하거나 해외출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묵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검사의 증거를 포함한 기록 전체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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