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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3761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918,371원 및 그 중 2,707...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현대캐피탈, 우리카드,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기한 청구는 일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신한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2013. 5. 31. 기준으로 연체된 신용카드이용대금이 2,707,500원(원금 기준, 지연이자 별도)이었다

}. 2) 신한카드는 2013. 6. 21.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4. 29. 신한카드로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한편, 2014. 7. 15. 기준으로 한 피고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5,918,371원(= 원금 2,707,500원 이자 3,210,871원)이고, 원고가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 업무규정으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2,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신용카드이용대금) 합계 5,918,371원 및 그 중 원금 2,707,50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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