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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12261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940,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6. 6. 17.까지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은 2015. 5. 7. 06:00경 E 화물차(그림의 #1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고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H삼거리에 이르러 위 삼거리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I이 운전하는 J 차량(그림의 #2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뒷 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려 원고 차량의 앞 범퍼와 대향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K 차량(그림의 #3차량)의 왼쪽 옆 부분이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딸, 원고 C은 망인의 어머니로서 원고들과 망인은 중국 국적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연금으로 매월 1,397,489원[={88,355.51원×365×(0.47+0.05)}÷12]을 지급받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은 114,862,163원(=평균임금 88,355.51원×1,300일)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망인과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이 입은 부상의 범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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