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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5가단53829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1,774,026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4. 12. 11. 19:05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묵동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서 있던 원고 A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미만성 축삭손상, 우측 발목 골절, 우측 후십자인대파열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각각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다가 피고 차량에 충격된 것이므로 위 원고의 과실비율이 40%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원고 A이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좌측으로 걷고 있었으므로 위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8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8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보도나 갓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로를 따라 비탈진 토사 위에 초목이 우거져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영상(갑 제2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동영상 재생시간 00:38경부터 00:46까지 위 도로의 좌측을 따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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