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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2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금 155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투약ㆍ수수ㆍ매매 등으로 그 범행 횟수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단약 및 약물중독치료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필로폰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이 오로지 투약ㆍ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전문적인 필로폰 상선이나 판매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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