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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2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금 4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2015. 11. 20.자 항소이유서에 ‘법리오해’란을 체크표시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투약 3회ㆍ소지 및 대마 흡연ㆍ소지 등으로 범행횟수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향후 단약 및 약물중독치료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한 양의 필로폰과 대마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마약류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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