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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8년 동 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필로폰 판매 범 검거에 협조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투약,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해 온 점( 당 심 제출 참고자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 10년 가까이 단 약해 왔으므로 앞으로도 단약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처가 굳은 단약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앞서 든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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