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5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1. 11: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재범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범행 이틀 후 피고인이 그의 처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과 그의 처가 강력한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종전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단순 투약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장기간 복역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단약 의지를 실천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한 양형이라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