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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5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1. 11: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재범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범행 이틀 후 피고인이 그의 처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과 그의 처가 강력한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종전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단순 투약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장기간 복역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단약 의지를 실천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한 양형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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