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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6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소유인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F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 트리 사거리 방면에서 신정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는 피해자 G(40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 정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G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중앙로 276에 있는 신정 네거리 역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8. 14. 위 가.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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