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5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오전경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난곡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행선지를 양천구 소재 신정 네거리 역에서 송파구 소재 문 정역으로 변경하였다가 재차 신정 네거리 역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12. 09:5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문정동이 아니라 왜 신정 네거리 역으로 왔냐
’ 고 화를 내면서 조수석 뒷 문짝을 2회 발로 세게 걷어 차 찌그러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 손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배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