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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2 2018가단103981
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D’라는 상호의 차량임대차 에이전트이고, 피고는 차량임대차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ㅇ

원고는 2014. 5. 8. 피고와 차량임대차 업무 제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시경부터 2016. 7.까지 피고의 인천지점에 소속되어 영업 에이전트 일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차량을 장기로 대여받을 고객을 피고에게 소개하고, 그 고객과 피고 사이에 계약이 성사되면 피고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차량 가격의 3%~8.8%)를 지급 받게 된다. ㅇ

피고는 업무 편의를 위해 원고에게 차량 임대 알선 시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차량임대 관련 정보, 수수료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원고가 위 사이트에 각종 정보를 입력하면 고객의 렌탈료에 원고가 받을 수수료가 자동으로 가산되어 계산된다. ㅇ

그런데 원고는 위 사이트 입력사항 중 장기 프로모션 항목에 ‘Rental02' 코드 등을 입력하면 고객의 렌탈비에 수수료가 가산되지 않는 허점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2014. 6.부터 2016. 7.까지 원고가 소개한 고객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33건의 차량 임대차계약 중 16건의 계약에 대하여 ‘Rental02' 코드를 입력함으로써 고객의 렌탈료에 원고가 받을 수수료가 계산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하, 위 16건의 계약을 ’이 사건 부정계약‘이라고 한다). ㅇ 피고는 2016. 9. 5.경 이 사건 부정계약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ㅇ

또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부정계약을 이유로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ㅇ

한편, 원고를 통하여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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