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5196353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51,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20. 2.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4. 피고가 부산, 경남, 대구, 경북지역 등에서 원고의 제품을 영업ㆍ판매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판매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업 대리점 계약서 5.1 피고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동안 계약 지역 내에서 제품 판매에 대해 고객과 맺은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5.2 수수료 금액(Products only) 계약지역 내에서의 제품 판매에 대한 피고에 지불될 수수료 금액은 본 계약서의 별첨#2에 명시된다.

수수료는 원고에 의해 발행되고, 접수된 송장 내 제품의 순 구매가격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지불한다.

피고는 화물 포장비용, 화물 운송, 보험, 관세, 세금과 같은 비용의 송장 금액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5.6 영업수수료의 지급 ① 외자 계약시 : 판매 품목에 대한 본사로부터 Credit note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별첨#2 제품 판매가격 및 영업수수료 지급

2. 영업수수료 지급 원고는 피고의 영업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지급한다. 가) 외자판매(Agent)로 진행할 경우 수수료 계산 판매 계약시 적용된 할인율에 따라 각각의 수수료를 달리하여 지급한다. 특별판매 3억(Eur200k 초과하는 판매의 경우 적용할인율과 수수료는 원고 영업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도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Cross border 경우 생략 신규영업개발 및 지원판매 생략 특별 판매는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원고의 영업정책에 의하여 할인율과 수수료율을 별도로 적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