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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9.24 2012가단493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4.부터 2013. 9.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콜서비스 제공 ⑴ 원고들은 광주시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들로, 개인택시 사업자들이다.

⑵ 광주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2008. 2. 13.경 ‘FO 추진위원회(한편 추진위원회 정관 제1조에 따르면 그 명칭을 ‘FP 콜센타 운영위원회’라 고 정하고 있는바, 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를 결성하여 회원을 모집하였고,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2008. 2. 19. 주식회사 FQ(이하 ‘FQ’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콜 관제시스템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FQ이 제공한 콜 관제시스템을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이라고만 한다). ⑶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콜장비를 가입회원들의 차량에 장착하였고, 2008. 4. 30. FP콜센터 발대식을 개최하고 콜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원고들도 그 무렵부터 2010. 7월경까지 택시 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의 구조 및 특징 ⑴ 택시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콜 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 콜 서비스 제공자(FR)가 고객의 위치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고객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차량에 배차를 요청한다.

차량배차 방식에는 고객과 최적조건의 차량에 강제배차 하는 방식의 지정배차와 일정 반경 내의 차량에 있는 모든 차량에 배차 요청을 하여 승인 요청을 하는 차량 중 가장 가까운 차량에 배차가 이루어지는 경쟁배차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⑵ 신속한 배차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에서는 1분 주기로 콜 서비스 회원의 모든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KT IDC 센터에 있는 메인서버에 저장하여, 고객이 전화하는 경우 이미 수집된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일정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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