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8나1751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 이동통신가입자 모집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화양점)’라는 상호로 휴대폰 단말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4. 3. 이동통신가입자 모집 등 업무의 위탁 및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수수료의 지급) ① 계약자(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제품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A는 매 월 단위로 정산하여 판매월의 익월말에 계약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본 계약 종료 이후 A(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지급에 관하여는 A의 업무프로세스에 따른다.

(이하 생략) 제12조(수수료의 환수 등) ② A는 고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기지급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

9. 기타 이외의 수수료 환수 사항은 해당건의 판매조건(정책)에 의하여 환수한다.

제25조(계약해지에 따른 조치) ①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등으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자는 즉시 A로부터 인도받아 보관 중인 제품 및 위탁받은 업무 일체를 인계하고,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A가 제공한 자료와 고객 관련 제반 자료 및 본 계약을 근거로 제공된 물품 일체를 반환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A에게 지급해야 할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본 계약 종료일부터 14일 내에 정산하여 A에 지급 완료하여야 한다.

제27조(손해배상) ① 계약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24조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A 또는 회사 등 D 및 원고가 지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