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8. 03:00 경 서울 중랑구 C 3 층 D 기원 내의 방 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 앞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조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4. 10. 05:3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 방 내에서, 직원 I가 계산대를 비워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계산 대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
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4. 13. 09:36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PC 방 내에서, 피해자 L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6. 4. 17. 09:17 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 PC 방 내에서, 피해자 O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 하나 체크카드 1 장, 외환 체크카드 1 장, 신한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6. 4. 21. 13:00 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 PC 방 내에서 피해자 R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창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