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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5 2016고단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 피고인 A 1년, 피고인 B 2년)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하여 2016. 2. 24., 피고인 B에 대하여 2016. 4. 5.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7』 피고인들은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는 선후배 사이로, 2016. 1. 1. 00:45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모텔’ 앞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모닝 차량의 조수석에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벽돌을 주워 위 모닝 차량의 조수석 측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5,000원, 신용카드,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86』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5. 30. 00:00 경부터 01:30 경 사이에 대구 중구 H 10 층에 있는 ‘I 피시 방 ’에서, 피고인 B은 위 피시 방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 화장실에 토한 자국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화장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다 금고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5. 31. 02:00 경부터 02:20 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피시 방 ’에서, 피고인 B은 위 피시 방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 화장실에 토한 자국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화장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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