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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541610
신탁재산회복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298,419,138원을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에 2013. 3.경 체결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울산 중구 E 일대에서 아파트(F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같은 일대에서 아파트(G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이하 C과 D을 통틀어 ‘시행사들’, 위 각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 위 각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은 2013. 3.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시행사들과 각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일시경 시행사들, 신탁회사인 피고, 이 사건 사업의 대출기관인 주식회사 I 및 J 주식회사(이하 ‘대주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수익에 관하여 대주들을 1순위 공동 우선수익자로, H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 제18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수탁자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재산의 처분ㆍ 관리ㆍ 운용, 그 밖의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처리한 경우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 수익자, 우선수익자 및 그 승계인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특약사항] 제5조 (우선수익권의 범위 등) ① “신탁계약 본문” 제8조 제3항에 있어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대주들의 우선수익권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행사와 대주들 간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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