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가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
이유
1. 인정사실
가. G지역주택조합의 자금차용 및 부동산담보신탁 1) G지역주택조합은 서울 성동구 H 외 203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남경아이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남경아이종합개발”이라 한다
)는 위 사업의 공동시행자이며,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
)는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2) G지역주택조합은 2009. 6. 5.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이하 IJK 주식회사를 통틀어 “L대주단”이라 한다), 두산중공업 등과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G지역주택조합은 신한캐피탈로부터 3,600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신한캐피탈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L대주단에게 양도하였으며, 두산중공업은 G지역주택조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G지역주택조합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3) 또한 G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해 2009. 6. 9.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하고, 이 사건 대출금 담보를 위해 L대주단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두산중공업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위 신탁계약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 나. 두산중공업의 대위변제 및 이 사건 사업부지의 환가 등 1) 그런데 G지역주택조합이 대출금 만기일인 2010. 6. 7.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두산중공업은 2010. 6. 8.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인수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