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3 2020가단240617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주문

C 주식회사가 2020.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년 금제 3508호로 공탁한 8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5.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에 위 회사가 원주시 E 일대에서 수행하는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변제기 2016. 5. 30.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여 약정’ 이라 하고, 위 약정에 기하여 대여한 돈을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나. D는 2016. 2. 3.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와 원주시 E 임야 185,086㎡(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을 1 순위 우선수익 자로, 원고를 2 순위 우선수익 자로, 피고를 3 순위 우선수익 자로 정하였다.

여기서 우선수익 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 수익자와 주채 무자 (D) 사이의 여신 거래 및 보증 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 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 손해금 등으로 하되 수익권 발행 증서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을 최고 한도로 한다.

원고의 수익한도금액은 480,000,000원이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 저당권 자인 G은 2019. 2. 22. 위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H로 임의 경매를 개시하였고, 위 임야는 타에 매각되어 2020. 10. 29. 배당절차에서 C이 2,959,330,344원을 배당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배당금’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1. 11. C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자신에게 2 순위 우선수익 권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배당금 중 위 일시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합계 489,095,890원 이는 대여 원금 4억 원에 2016. 5. 31.부터 2020. 11. 11.까지의 지연 손해금 89,095,890원[= 4억 원 × 민법에서 정한 연 5% × (4 년 166일 /365 일)] 을 더한 금액이다.

중 수익한도 금액인 48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