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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9나3203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3. 25. 피고와 보험기간은 2016. 3. 25.부터 1년, 피보험자는 망인,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3, 9조 및 [별표1]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가 유족급여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농업작업안전재해’는 [별표2]에서 정한 ‘농업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약관 [별표2]에서 정한 농업작업의 범위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라 함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식량작물, 채소, 산나물, 과수, 수실, 화훼, 특용, 약용작물, 풋거름작물, 사료작물, 바이오에너지작물, 종자, 묘목, 뽕나무, 관상용수목을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2. 제1호의 “따르는 작업”이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거와 농업작업장과의 농기계의 이동(다른 사람의 농기계에 피보험자가 편승한 경우 포함하며, “농기계”라 함은 트랙터, 관리기, 동력이양기 등 동력장치가 부착된 기계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나. 주거와 농업작업장과 출하처 간의 농산물 운반작업(단, “운반작업”이라 함은 손수레, 화물차 또는 농기계를 이용한 실제 운반작업을 말하며, 운반작업 전ㆍ후의 이동은 제외한다)

다.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선별건조포장작업

라.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용자재 “농용자재”란 농약,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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