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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6.07 2016가단1042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6. 4. 2. 피고와 보험기간 2016. 4. 2.부터 2017. 4. 2.까지, 수익자 B(사망시 법정상속인),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금 5,000만 원, 장례비 100만 원이 지급되는 내용인 농업인NH안전재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6. 4. 25. 아침 문경시 C 과수원에서 농약살포기로 적과(열매솎기) 약을 살포하던 중 호스가 터져 직접 수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수리점으로 가던 중인 같은 날 오전 문경시 D에서 하천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3조에 의하면, 농업작업안전재해라 함은 농업작업의 범위(별표 2)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분류표(별표 3)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별표 2 중 농업작업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별표 2 중 농업작업의 범위 -

1. 농업작업이라 함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식량작물, 채소, 산나물, 과수, 수실,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풋거름작물, 사료작물, 바이오에너지작물, 종자ㆍ묘목, 뽕나무, 관상용수목을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2. 제1호의 “따르는 작업”이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기계의 이동(다른 사람의 농기계에 피보험자가 편승한 경우 포함하며, “농기계”라 함은 트랙터, 관리기, 동력이앙기 등 동력장치가 부착된 기계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다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나. 주거와 농업작업장과 출하처간의 농산물 운반작업 단, “운반작업”이라 함은 손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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