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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51692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I(J생, 2017. 1.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6. 5.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1년으로, 피보험자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로 121,000,000원이 지급되는 내용의 농업인NH안전재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농업작업안전재해의 정의] 이 계약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라 함은 ‘농업작업의 범위’([별표 2]) 참조)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농업작업안전재해”라 합니다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별표 2 농업작업의 범위

1. 농업작업이라 함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식량작물, 채소, 산나물, 과수, 수실, 화훼, 특용약용작물, 풋거름작물, 사료작물, 바이오에너지작물, 종자묘옥, 뽕나무, 관상용수목을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2. 제1호의 “따르는 작업”이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기계의 이동

나. 주거와 농업작업장과 출하처간의 농산물 운반작업

다.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선별건조포장작업

라. 망인은 2017. 1. 14. 14:00경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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