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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1 2016나60644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1.경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농업인NH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을 2015. 2. 11.~2016. 2. 10.으로, 보험수익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로 정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에는 75,000,000원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농작업 외 재해(일반 재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에는 15,000,000원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약관 [별표1]에서 정한 농작업의 범위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작업이라 함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사육부화에 따르는 작업

4. 제1호의 '따르는 작업'에는 직접적인 작업 외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의 이동(농기계에 피보험자가 편승한 경우 포함)

나. 주거와 농작업장과 출하처 간의 농산물 직접운반작업

다.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선별건조포장작업

라. 주거와 농작업장 간의 농용자재 직접운반작업

마. 피보험자 본인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기계를 본인이 수리하는 작업. 다만, 수리를 위한 이동 중일 때 발생한 사고는 제외함. 5. 제4호 각목 중 '농기계', '직접운반작업', '농용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에 의한다.

나. 제4호의 나목 및 라목 중 '직접운반작업'이라 함은 손수레, 달구지, 화물차 또는 농기계를 이용한 실제 운반 중의 작업을 말하며, 운반(출하)을 위한 이동, 운반(출하) 후의 이동은 제외한다. 라.

제4호 라목 중 '농용자재'라 함은 농약, 비료, 사료, 농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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