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4.15 2015고단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온양교차로에서 삼척방면 약 500m지점 7번국도상을 울진방면에서 삼척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2차로 직선도로이고 당시 심야시간으로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D 운전의 E 그랜져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치료기간 4주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F에게 치료기간 4주가 필요한 좌측 10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울진군청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을 C K5 승용차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진단서(추가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첨부 각 사진들 포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내사보고(전화 진술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