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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노2354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삼채 종근을 1kg당 20,000원, 총 1,500만 원에 구입하였으므로 피해자 F 등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울진군으로부터 간접보조금을 편취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죄명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을 ‘사기’로, 적용법조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나.

1)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경북 울진군 D 소재 E의 집에서 피고인 및 F 등 4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G단체 삼채작목반‘을 결성하고, 2013. 3. 13. 경남 하동군 H 소재 I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총 750kg의 삼채 종근을 1kg당 16,000원, 총 1,2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경 피고인의 처 K 명의 농협 계좌를 개설한 뒤, 2013. 3. 19.경 위 I영농조합법인에게 위 계좌를 이용하여 1,500만 원을 송금하고, 다른 통장으로 다시 위 1,50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삼채 750kg을 1,5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에 있는 울진군청 친환경농정과 사무실에서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삼채 1,5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위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3. 3. 21.경 피해자 울진군으로부터 위 삼채 구입비로 기재된 1,500만 원의 70%인 1,050만 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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