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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4.26 2013고정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14. 18:40경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에 있는 울진자동차정비공장 앞 도로상을 울진읍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정확히 지키며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위 무쏘 승용차의 진행방향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울진군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수리비 1,332,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교통사고로 무쏘 승용차가 전복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차적조회서,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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