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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2 2015고정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15:50경 당진시 송산면 금암리 소재 대상아파트 101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단지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5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천장 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당시 만 5세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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