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7. 06: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임학서로 42번길 준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6: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임학서로 42번길 준마트 앞 도로를 계양산 방면에서 한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5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합차의 좌측 뒤 휀다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5. 1. 13.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