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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25 2013고단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6. 04:1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주유소 근처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북주유소 방면에서 한국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사북역 방향에서 사북주유소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좌측 펜더 등을 수리비 약 983,000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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