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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4 2015고단34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B동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의 종업원으로서 물품 판매 및 현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25. 08:48경 위 편의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편의점의 금고 안에 있던 물품 판매 대금 757,550원을 가져 가 성남시 및 평택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음대로 물품 판매 대금을 가져 간 다음 위 편의점을 그만 둔 후,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위 편의점을 찾아 가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2. 1. 20:15경 위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직원인 F에게 “교대를 해주러 왔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F을 퇴근하게 한 후, 위 편의점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8,600원,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져 가 합계 383,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 11:14경 위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직원인 G에게 “밀린 월급을 가지러 왔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편의점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2,150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가져 가 합계 472,1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이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1. 20:15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를 위 편의점의 카드충전 전용 단말기에 놓고 충전금액 '50,000원'을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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