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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62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부터 2016. 8. 23.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3. 05:16 경 위 편의점에서,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94,440원과 10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225,000원 상당의 담배 50 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T-money 충전기 위에 피고 인의 카드를 올려놓은 후 권한 없이 1회에 70,000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을 충전하도록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에 근무하기 시작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 미루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취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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