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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6고정11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22:4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E(16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 더 원체 인지’ 담배 1 갑을 4,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판 단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2016. 3. 31. 22:00 ~23 :00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편의점( 이하 ‘ 이 사건 편의점’ 이라 한다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였다.

계산대에서 돈을 주고, 화장실에 가 있으면 피고인이 담배를 가져다주었다.

이 사건 편의점에서만 수차례 이러한 방식으로 담배를 구입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담배 구입방법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E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준 뒤 이 사건 편의점 뒷문으로 나가게 된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편의점의 2016. 3. 31. 22:00 ~23 :00 경 물품 판매 내역에 ' 더 원체 인지' 담배 1 갑을 단독으로 판매한 내역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편의점의 본사는 분기 별로 이 사건 편의점에 대한 재고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6. 6. 13. 자 재고조사 결과 ' 더 원체 인지' 담배의 실제 재고 수량이 장부상 재고 수량과 일치하는 점, ④ E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편의점에서 잔돈을 바꾼 적도 있고, 화장실만 이용해 본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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