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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4: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예술로 52 인천터미널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인명여고 쪽에서 농산물시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문학경기장 쪽에서 좌측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봉고3 탑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탑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면서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로체 영업용택시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면서 반대편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H(65세)가 운전하는 I SM5 개인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F의 택시 승객들인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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