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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5번길 에이스침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산사거리 쪽에서 부천시 송내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조작 소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3차로로 밀리면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G(47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E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과 G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1세) 등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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