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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에 있는 가재월사거리를 양지IC 방면에서 백암면(안성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막연히 우측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11.5톤 화물트럭 좌측 측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1차 사고로 좌측 1차로 쪽으로 튕겨져 나가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시보레 익스프레스 9인승 밴 승합차 우측 측면 앞 펜더 부분을 K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11.5톤 화물차를 수리비 약 3,458,180원이 들도록, F 밴 승합차를 수리비 약 9,427,19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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