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341 녹지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좌IC 쪽에서 벽돌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조작 소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 진단서 외 1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