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09:0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내 차를 들고 간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신고한다. 가게 키도 들고 갔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과 F 순경으로부터 112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팔로 E 순경 목을 1회 감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F 순경에게 “내가 여기서 니 뚜드려 패도 되제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 순경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1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