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89. 6.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7. 3. 30. 경위로 승진한 뒤 2013. 2. 19.부터 경기지방경찰청 평택경찰서 D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B은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위로 승진한 뒤 2009. 2. 18.부터 경기지방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C은 1997. 7.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12. 1. 경사로 승진한 뒤 2012. 2. 1.부터 경기지방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E와 함께 2013. 10. 28. 22:39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경기도 오산시 F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호프집에서 업주가 불러준 여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하여 술을 마시다 같은 날 23:31경 “형사 4명이 당직근무 중 술집에 와서 도우미 2명을 불러 노래를 부르며 술을 먹고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로 112신고 되었다.
나. 피고는 경기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3. 12. 18.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23. 원고들의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양정에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2013. 12. 18.자 피고의 징계처분을 감봉 2월에서 감봉 1월로 감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봉 1월로 변경된 2013. 12. 18.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