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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41919
임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1.부터 2018. 9.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1. 양도양수내역 ㈎ 쎈베기계 외 기계시설 일체 ㈏ HACCP 바코드사용권한 ㈐ 가설건축물 창고사용

2. 양도양수금액 ㈎ 8,000만 원 ㈏ 이는 양수인 C대표 B(피고 포함) 공장도가 협의한 금액 쎈베(스넥류)로 지급하며 현금 2,000만 원은 2017. 4. 20.까지 지급한다.

3. 공장 내 전병기계 1대, 집기, HACCP,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며, 잔금 완납시 위 내용에 대하여 양수인이 사용권한을 가진다. 가.

원고는 2017. 4. 5. 'C‘이라는 상호로 식품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제1동 공장용지 1652,7㎡ 지상 공장건물 중 약 400㎡(공장 약 300㎡ 및 가설거축물 약 99㎡.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그 내부 물품의 귀속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매월 30일 지급, 첫 차임 지급일은 2017. 5. 30.), 임대차기간 2017. 4. 7.부터 2022. 4. 6.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5.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1.부터 2022. 5. 31.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에는 “본 계약은 현임차인인 피고를 F로 명의변경하는 계약이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7. 6. 1. 무렵 F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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