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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8 2018나2071114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변경과 추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래 나.

항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이다.

C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평택시 D 전 2,443㎡(739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체결과 토지 인도 원고는 2016. 10. 18. 건물을 신축하여 대형마트를 운영하려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대표이사 C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2017년 2월 말일부터 매월 30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22.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특약사항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1.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후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수용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임대가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철수한다

(단, 임대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건물에 관해서 수용하는 기관과 임차인이 협의할 수 있다). 3. 임대기간 내에 철수할 경우 또는 임대기간 만료로 인하여 철수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 하에 임대계약 전 상황으로 원상복구한다

(이하 ‘원상복구 약정’이라 한다). 4. 임대계약서 작성 후 모든 공사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하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또한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민, 형사상 모든 부분). 5. 임대기간 중 건물 내, 외부 시설물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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