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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01 2019가단4371
임대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7. 1. 피고와 사이에 전남 목포시 C, 1층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4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7. 1.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2019. 4.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9.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15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당초 원고는 소장을 통해 2018. 7. 1.부터 2019. 3. 31.까지 미지급 차임 1,106만 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2019.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변경하였다), ③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므로, 그 원상회복비용 1,353만 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주장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7.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임대차기간 이 사건 건물 인도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 원고 주장의 위 임대차계약과 차임에서 차이가 있음,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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