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11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2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커피가져 온나!"라고 고함을 치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42세)가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로 몸통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