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3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487』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의 아들이고, 피해자 D( 여, 76세) 의 외손자이다.
1.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5. 9. 12. 23:20 경 부산 남구 E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에 있던 컴퓨터가 보이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 이 씨발 년 아, 컴퓨터 어디 숨겨 놨노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어 넘어뜨려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 컴퓨터가 고장 나서 할머니가 버렸는데 내가 돈을 벌어 새로 하나 사 줄게” 라며 타이름에도, 계속하여 D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 니는 아래 위도 모르나, 왜 욕하는데” 라며 야단 치자,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니는 뭔 데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채 넘어뜨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세게 누르고, “ 니 한 번 죽어 봐라, 신고 해도 니 편드는 놈 없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목과 어깨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33』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9. 04:00 경부터 같은 날 04:4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 지하철 1호 선 남포 역 5번 출구 앞 공원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신한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휴대용 카드 지갑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