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나1989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3쪽 7째줄 ‘내제’를 ‘내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3. 1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매수인을 그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당사자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실제 구매하는 사람이 성명불상자인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또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지급받을 생각으로 원고에게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장소에서...

arrow